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재취업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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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재취업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목차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2. 이직자,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3. 중도퇴사자 이직자 재취업자 연말정산 공제 가능 항목
  4. 중도퇴사자 이직자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요약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중도퇴사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 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퇴사를 하고 8월 급여를 다음 달 9월에 받는다면 회사는 9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다음달인 10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후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중도퇴사자에게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급여일의 14일 이내에 임금 등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연도 중에 회사를 그만 둔 중도퇴사자는 1월 중순에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 사항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퇴사-후-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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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에서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연말정산-종합소득세-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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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소득세 환급을 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의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액 환급금이 있다면 7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 원천징수영수증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퇴사하면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환급 세액이 없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중도퇴사자가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4월 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다음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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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하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지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A. 회사가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자,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재취업자는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직자, 재취업자 소득세 계산은 1년 단위로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8월에 바로 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10월 1일에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을 해서 이직을 했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새 직장의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먼저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말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과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세금 계산을 해서 소득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공제 항목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중도퇴사자 이직자 재취업자 연말정산 공제 가능 항목

소득세는 근무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도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무 기간 공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그런데 공제 항목에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과세 기간 1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세 기간 공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4. 중도퇴사자 이직자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요약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요약
  1.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2. 연도 중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전 직장과 현재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3. 퇴사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월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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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 이직자 연말정산,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퇴사자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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